인천시는 폐수 무단 방류가 잦은 하수처리장 인근 업체들을 무기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인천 내 12개 하수처리장 중 주변에 폐수 배출 업체가 밀집한 가좌·승기하수처리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두 하수처리장 주변 산단에 있는 폐수 수탁 처리업·도금업·폐수 배출 업체 800여 곳이 관리 대상이다.

시는 두 처리장에 고농도 하수 유입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관 전문가를 특정 업체에 투입해 1주일 이상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밀 점검한다.

고농도 하수가 유입되는 맨홀에서는 24시간 수질을 살피고 주변 폐수 배출 업체에서 폐수를 방류했는지를 폐쇄회로(CC)TV나 탐지 장비로 조사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폐수 방류를 막기 위해 이번 단속에 나섰지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에도 서구 석남동 일대 맨홀에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1만6천400㎎/L 함유된 폐수가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 인근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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