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복지 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확인 조사는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해 수급적정성 관리체계로 최근 갱신된 공적 자료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확인조사 대상은 총 2만175가구다.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3개 보장사업을 조사하게 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 자격변동이 발생했으나 고의나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 될 시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으로 복지급여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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