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A(5급)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남동구 구월동 보금자리지구 조성공사 감독 업무를 하면서 특정 공사업체에 일감 수주 등 특혜를 주기로 하고 이 업체 대표 B씨로부터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7∼8월 자체 감사를 벌여 A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1월께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그러나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부 비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근거로 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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