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요

1.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 인천시 남동구를 예로 들면 인천광역시장, 남동구청장, 지역구인천광역시의원, 비례대표인천광역시의원, 지역구남동구의원, 비례대표남동구의원, 인천광역시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2.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5월 24일(목)부터 25(금)일까지 이틀간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5월 31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화) 밤 12시까지입니다.

4. 일반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1.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이므로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국회의원선거까지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는데?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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