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항 선박을 특별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낚시 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뿐 아니라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도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입출항 시간대와 식사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해경서는 음주운항 행위 1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어선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3건, 예선 3건 등이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유·도선을 대상으로 승객 신분 확인 여부, 차량·화물 고박 상태, 구명장비 상태, 주류 반입 여부 등도 확인한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해상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근절하고 해양사고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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