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란 무엇인가요?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③의 경우에는 등록이취소된 날부터 1년 간 등록이 제한됩니다.

3.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②분석전문인력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사람을 말함)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③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인 경우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①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위 ③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6. 선거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6월 7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하여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7.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 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기, 피조사사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 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과태료 1,500만 원)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최초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 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과태료 1,500만 원)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과태료 3,000만 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소 표본수가 시·도지사 선거는 800명, 구·시·군의 장선거(세종시 포함)는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300명 이상인 선거 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3,000만 원)

특히, 조사대상 지역이 동일한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하위지역(선거)의 경우도 최소 표본수가 충족되어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3,000만 원)

 8.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과태료 1,500만 원)

 9,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시기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체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전 60일(4월 14일)부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준위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10.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나요?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창준위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실시(의뢰)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 다만, 이후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공표·보도 가능
-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최소 표본의 크기, 가중값 배율범위(성별·연령대별·지역별 0.5~2.0)를 충족 하지 못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11.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선거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거여론조사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가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번호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휴대전화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여론조사과정의 민주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12.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선거여론조사 실시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최대 10일)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임기만료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이용자에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에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때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선거비용제도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이 있나요?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4. 선거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며,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인가요?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 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월 2일 공고하였으며, 선거별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 : 14억1천7백만 원
- 구·시·군의 장 선거 : 1억5천6백만 원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4천9백만 원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2억 원
-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 4천1백만 원
-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 4천8백만 원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구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6.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7. 후보자는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 용하지 아니한 차 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8.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중에 공개하나요?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 선관위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여 정치자금 투명성 화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9.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6월 25일(선거일 후 10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용 보전 청구를 하면,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8월 12일(선거일 후 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10.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수도 있는데, 선관위 대책이있나요?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1. 선거 후 당선무효가 된 사람의 선거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사람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 지출한 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금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납 여야 합니다.

만약,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하여 국세 납처분 절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2.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을 공개하나요?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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