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Ⅱ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 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 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 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 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을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3.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5월 28일(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50%이상의 면에 선거공약 및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이며,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5.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판매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하고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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