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이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에 따라 시행한 2차 희망퇴직 신청자가2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와 한국GM 노사 등에 따르면 한국GM이 지난달 24∼30일 2차 희망퇴직을 받은 결과, 총 26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평공장 희망퇴직자가 200여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공장 30여명, 정비와 창원공장이 각각 10여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희망퇴직 최종 승인은 4일 이뤄진다.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 중 약 4%에 불과한 30여명만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은 부평이나 창원공장으로 전환배치를 바라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GM이 올해 2∼3월 시행한 1차 희망퇴직 때는 군산공장 근로자 1천200명가량이 퇴직을 신청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내놓은 잠정 합의안에서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2차 희망퇴직 이후 남는 인원에 대해선 희망퇴직이 끝나는 시점에 별도 합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이번 희망퇴직 후 남을 군산공장 근로자 647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25일 확대 간부 합동회의에서 군산공장에 남는 근로자들에게 올해 6월부터 3년 휴직을 시행하고 그동안 정부와 노사가 생계보조금을 지원하는 안을 내놨으나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노조가 당시 제시한 안에 따르면 휴직 후 최초 6개월 동안은 정부가 월 18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후 30개월(2년 6개월) 동안은 노사가 비용을 절반씩 분담해 월 225만원의 생계보조금을 퇴직 근로자들에게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이 지원 방안은 다른 조합원들의 비용 분담이 필요해 노조가 추후 열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