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1.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까지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2.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투표권이 있나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 습니다

4.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5.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요?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 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6.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22일)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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