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69%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올 들어 지난 4월말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16건(0.92ha)이며, 이 가운데 소각산불이 10건으로 전체산불 건수의 60%에 달한다.

산불발생 원인별로는 소각산불 10건, 성묘객실화 1건, 원인미상(조사중) 5건으로 그 중에서 총 11건의 가해자를 검거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등 사법처리했고 원인미상(조사중) 건에 대하여는 관할지역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여 산불 가해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농·산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의 산불 위험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고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법소각 가해자 검거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은 “산불은 생활속 작은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등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성 산불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만으로도 산불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 산불발생 21건(5.1ha)중 가해자 검거는 9건(43%) 으로 금년도 산불발생 16건(0.92ha) 대비 건수 및 피해면적이 감소하였고 가해자 검거율은 11건(검거율 69%)으로 크게 상향되었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692건 중 305건을 검거(검거율 44%)하였고 올 331건 중 139건 검거(검거율 42%), 최근 10년(2008~2017)간 산불 가해자 검거 현황은 평균 421건 중 167건으로 검거율 39.6%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