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Ⅱ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①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할 인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2. 선거여론조사 결과발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6월 7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과태료 1,500만 원)

 12가지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시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이다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최초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과태료 1,500만원)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과태료 3,000만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소 표본수가 시·도지사 선거는 800명, 구·시·군의 장 선거(세종시 포함)는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300명 이상인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3,000만원)

특히, 조사대상 지역이 동일한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하위지역(선거)의 경우도 최소 표본수가 충족되어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3,000만원).<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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