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직접 홍준표 후보를 찍자고 선거인들에게 홍보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선거 준비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남동구 선관위에서 대선을 앞두고 금지행위 안내 책자를 수차례 보낸 만큼 지자체장으로서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선관위에서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줬음에도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기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장 구청장은 조만간 대법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최종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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