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5월22일까지 전입신고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5월22일이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므로 5월21일까지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3.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5월 27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5월 27일(일)부터 29일(화)다.

구·시·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 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관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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