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는 집행부가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1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 247회 임시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의회는 23일부터  1주일 개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시회 개회를 놓고 의원 간의 의견 차이가 큰 데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상 심의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 추경 등 주민 편의와 직결된 현안사업과이 많은 만큼 이번 임시회 개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9일, 구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르면 구의회는 오는 24일까지는 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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