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제도

1.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②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③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인 선거권자는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 5월 22일(화)부터 5월 26일(토)까지 5일 동안입니다.

4. 거소투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5월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5.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 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이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거소투표신고기간에 토요일이 있습니다. 우체국 발송업무는 쉬지 않나요?

▶거소투표신고기간에 토요일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7. 거소투표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 신고기간만료일 전일(5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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