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기간은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간입니다.

 2.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4월 14일) 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월 22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경력이 없어야 합니다국회의원보궐선거는 25세이상의 국민은 이번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등록 방법은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 (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선거별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5천만 원, 구·시·군의 장선거 : 1천만 원
   시·도의원선거 : 3백만 원, 구·시·군의원선거 : 2백만 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 1천5백만 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80%)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 받습니다.

5.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1번, 3번,5번...)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6.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7.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5월 19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선거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8.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몇 명인가요?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당해 시·도안의 1/3이상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50인 이상씩 총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구·시·군의 장 및 국회의원보궐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시·도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구·시·군의원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9.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 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합니다.

10. 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교육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국회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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