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인천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은 자동차세, 자동차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24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특히,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에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세금 포탈 및 범죄 이용 등으로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포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현장에서 체납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체납 내역을 설명하고 납부를 독려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시 및 10개 군·구 세무 공무원 112여명, 지방 경찰청 교통 경찰관 10여명, 영치 탑재형 차량 및 모바일 차량 영치 시스템 등 최첨단 영치 장비를 동원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펼친다.

올 5월 현재 인천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대상 체납 대수는 21만 4천대 1,076억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체납자의 자진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이며 향후에도 체납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