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2개월간 피부관리·네일아트숍의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 영업 7건, 미신고 피부관리와 손톱·발톱관리 영업이 5건이다.

특별사법경찰은 담당 구청에 통보해 이들 업체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영업할 경우에는 업소를 폐쇄하도록 했고, 검찰에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인천시는 미용업소의 위생 관리 강화와 시민 건강을 위해 불법 미용시술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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