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현(오른쪽)구청장과 정광철 조합 이사장이 기본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중앙은 소래업무를 담당하는 김기봉 공영개발사업단장. 

인천 남동구는 23일 구청장실에서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협동조합과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엔 장석현 구청장과 정광철 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협동조합이 사업부지 내에 연면적 3,358.47㎡(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해 남동구에 기부하면,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협동조합에 사용․수익을 허가해준다는 내용이다.

▲ 협약서를 체결한 뒤  조합 및 시장 상인회 관계자와 구청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또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 착공을 못하거나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될 경우는 협약을 무효화하기로 했으며,

조합은 기부채납 기본협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총회를 개최해 기본협약의 주요사항을 포함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구 관계자는 “기본협약 체결과 건축설계 완료로 현대화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남동구는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시장 영업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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