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 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 습니다.

 3.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

4.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5.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 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 에 해당됩니다.

6.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7.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8.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9.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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