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실시하는 선거는 무엇인가요?

▶이번 선거에서 남동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남동구청장 및 국회의원보궐 선거(남동구갑)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남동구청장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남동구갑)에서는 ①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여 10% 이상을 득표 한 후보자 ④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 상인 후보자가 그 초청 대상입니다.

3.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나요?

▶남동구청장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남동구갑)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가 1명뿐이거나 5명 이상인 경우, 토론회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전 체 초청 대상 후보자 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대담·토론회 대신 모 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4.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는 어떻게 하나요?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다만, 남동구청장 및 국회의원보궐선거(남동구갑)에서는 모든 비초청대상후 보자가 동의하거나 비초청대상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5.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나요?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중계방송이 시작

하는 때에 불참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함)· 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방송하게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대담·토론회의 주제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각종 단체, 정당, 전문위원, 국민 등으로부터 의제를 수집하고, 전문가 또는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의제개발 연구용역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의,준비소위원회의에서 검토한 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위원회의에서 토론주제를 선정합니다.

7. 방송사에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하나요?

▶공영방송사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방송 해야 합니다.다만, 남동구청장 및 국회의원보궐선거(남동구갑)에서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 송시설을 이용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영방송사가 아닌 다른 방송사도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나요?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 없이 방송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