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 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2.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남동구갑)의 사전투표 기간은 6월 8일(금), 9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5.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512개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6. 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의 기초의원선거구(세종시와 제주도는 광역의원선거구) 관할구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7. ‘무인 또는 서명입력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하나요?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서입니다. 이는 일반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 일한 절차입니다.

8. 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통합선거인명부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할구역(기초의원선거구) 내의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를 직접 관할 선 관위에 인계하는 이유는 등기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선 거인의 투표편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10.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내사전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관외사전투표지(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하여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11.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관내사전투표인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사전투표함은 선관위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우편으로 회송되는 관외사전투표인의 투표지는 매일 정당추천위원의 입회아래 선관위 내 별도의 통제된 공간에 보관하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12.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 참관인, 정당추천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 합니다.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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