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심곡동 서구청 인근 노인센터 옆에 걸려 있던 무소속 조경곤 서구청장 후보 선거 현수막이 담뱃불에 훼손된 채 발견됐다.

조 후보 캠프 관계자가 현수막에 있던 조 후보 사진을 누군가 담뱃불로 지진 자국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에는 서구 연희동 도로에 설치된 최순자 인천시교육감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수막은 두 동강으로 찢어진 채 길에 놓여 있었고 최 후보 선거운동원이 이를 보고 112에 신고했다.

중구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발송된 선거 공보물을 멋대로 가져가 태운 A(78)씨가 붙잡히기도 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자신이 사는 중구 모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선거 공보물 11개를 모아 화단 옆에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치매를 앓던 A씨가 물건을 모아 태우는 버릇이 있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대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날 오전까지 인천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신고는 모두 10건이며 1명이 검거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현장 인근 CCTV들을 분석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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