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중복 투자심사를 완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런 내용의 투자심사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 개발사업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개발계획 심의의결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 행안부 심사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재검토'나 '조건부 통과' 결론이 나오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반면 행정안전부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

이에 따라 행안부 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대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발계획 심의 단계에서 소요 재원 확보 가능성 등 경제성 분석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계획된 개발사업을 제때 추진하고 중복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행안부 투자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3년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국제도시를 주축으로 투자 유치와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최근 10여 년간 국내 다른 7개 경제자유구역의 롤 모델로 평가받아 왔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금액은 105억3천4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국내 전체 8개 경제자유구역 FDI 신고금액 총합의 65.5%에 이른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