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선거운동가능범위

1. 선거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나요?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3.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일에 오프라인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행위,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행위,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표지물을 사용하는 행위(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는 할 수 없습니다

5.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사,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반드시 투표마감 후에 공표하여야 합니다.<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