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5월 인천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697명을 적발해 11억1천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사람과 공모해 실업급여를 타냈거나 부정수급액이 큰 10여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중부고용청은 4대 사회보험 신고 내역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 2천906건을 조사해 이들을 적발했다.

인천에서 일하는 한 개인 건설업자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라국제도시 공사장 원청 건설사에 일용직 근로자 2명이 일하지 않았는데도 일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실업급여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의 인적 사항을 거짓으로 근로자 명부에 올린 뒤 실직했다고 신고해 급여를 타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한 자동차 정비사는 8개 사업장에서 14일 동안 일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7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과태료 등 632만원을 내게 됐다.

그는 친누나 통장으로 일당을 받은 뒤 사업장에는 누나 명의로 일당을 신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사업주가 실수로 입·퇴사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이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일어났다면 사업주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고용보험 신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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