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9명 가운데 1명에 대해 해임을, 6명에 대해선 정직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중징계 방안을 의결했다.

다른 2명의 후원금 납부 교사에 대해선 징계 시효 논란이 있어 1심 판결뒤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9명의 교사 가운데 1명을 제외한 8명이 징계위에 출석,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면서 "징계위는 이들 교사의 소명도 참작해 다소 낮게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해 교육감의 결재가 나면 15일 이내 각각 처분조치할 예정이다.

이들 교사는 민노당에 22만∼48만원의 당비를 납부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은 그동안 "1심 재판뒤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징계위 개최에 항의해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징계 내용에 대한 공식 통보가 오면 입장을 발표하겠다"면서 "정당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낸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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