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공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모 구청 공무원 임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2천500만 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천500만 원을 추징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먼저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부족한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뇌물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인천세계도시축전 주차장 공사현장 감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5~11월 공사 감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편의를 봐준다며 당시 시공사인 Y 건설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2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12월 초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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