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인천남동을)은 12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윤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할 시 일정 기간 제2자 물류 사업의 계약체결을 제한하거나 사업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윤 의원은 “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자 물류를 통한 기형적 성장이 아닌, 어느 화주에게도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 물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며 “이번 제출한 개정안으로 대한민국이 물류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판토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60%이며, 삼성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삼성SDS, 삼성전자로지텍은 각각 75.58%, 88.74%가 내부거래이다. 롯데 로지스틱스의 경우 90.8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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