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명예퇴직 공무원들에게 주는 특별승진을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진을 공적에 따르지 않고 명퇴자들에게 인심 쓰듯 나눠 준 것도 모자라 일부는 징계자들에게 준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천시 명예퇴직 공무원이 844명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84.4명으로 7개 특·광역시 중 3번째 많은 수치다.

이중 특진한 공무원이 87.5%에 해당하는 7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수별로는 6급 이하가 명퇴자 449명 중 85.7%에 해당하는385명이 특진했으며 209명의 5급 명퇴자 중 4급 특진자는189명으로 비율이 90.4%나 됐다.

또 4급 명퇴자의 3급 특진은 143명에 126명으로 88.1%였고 3급 명퇴 2급 특진의 경우는 43명에 39명으로 90.7%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40조의4 제1항 제4호에는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명예퇴직 시 주어지는 특별승진은 공적이 특히 뚜렷한 몇몇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줄 수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런데도 인천시 전체 명퇴자들 중 87.5%가 특진돼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동승진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특진 관련 규정에도 배치되고 있다.

명퇴자 중 특진자 739명 중 공적조서를 갖춘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인천시는 제주도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전체 특진자들의 공적조서가 전무했다.

특진자 모두 공적조서를 갖춘 대구와 광주, 대전, 세종, 충남,전남 등 6개 지자체와 대조를 이뤘다.

같은 기간 인천시 특진자 중 14.4%에 해당하는 108명이 과거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9.6%보다 50%나 높은 비율이고 제주17.1%, 부산 16.3%, 강원도 15.1%, 충북 14.8%에 이어 전국 5번째다.

유동수 의원은 “특별승진이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누구에게나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대로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주는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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