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전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신고 되는 가정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신고 된 가정폭력이 무려 8만16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만45건, 2014년 1만815건, 2015년 1만6076건, 2016년 2만1530건, 2017년 2만1702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는 연 평균 1만6000건이 넘는 수치로 인천지역에서 매월 1300건이 넘는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검거인원은 1만2418명으로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이 약 15.5%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044명, 2014년 1231명, 2015년 3445명, 2016년 3694명, 2017년 3004명으로 집계됐다.

1만45건이던 2013년에 비해 5년만인 2017년에는 110%가 넘게 증가한 2만1702건에 이르렀다.

이는 ‘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가정폭력범죄(폭행·협박 등)’ 통계에 따른 것으로 ‘살인’ 관련 죄종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1만9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물손괴 603명, 협박모욕 478명이었고 감금도 116명이나 됐다.

가정보호사건이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재범우려가 있거나 폭력성행 교정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부과된다.

신고건수에 비해 가정폭력사범의 검거율이 저조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여전히 소극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강창일 의원은 “가정폭력은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 때문에 여전히 범죄로서 처벌보다는 구성원간 타협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며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형사처분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폭력에서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데 비해 검거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신고에 따른 보복범죄가 일어나는 등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고려해 신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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