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일대 노래방,유흥주점에 여자 종업원을 알선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보도방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9일 유흥업소에 여자 종업원들을 알선하고 그 댓가로 알선료를 챙긴 보도방 업주 A씨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소래포구 일대 노래방,유흥 주점에 여자 종업원들을 알선해 주는 댓가로 시간 당 5천원씩의 알선료와 함께 2차 윤락행위시 2~3만원을 챙기는 등 수년간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와 핸드폰 연락을 통해 소래포구역 일대에서 업소를 지정해 주면  보도방 차량 이동 대신 주로 도우미가 직접 업소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보도방 소속 도우미 B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보도방은 30~40여명의 윤락 가능한 도우미 명단을 갖고,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와 은밀한 거래를 한 뒤 술 판매량에 따라 '패키지'금액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우미 알선에 사용된 휴대폰 2대를 압수해 업소의 윤락 알선 여부와 함께  부당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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