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 예산 증가로 재정 부담 커...인천시 지원 절실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 예산이 증가돼 일선 군구들이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인천지역 일선 군·구에 따르면 인천시 10개 군·구별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내 저소득층 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자체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매월 부과금액이 대부분 1만원 미만인 세대로 군·구별로 많게는 1600세대에서 적게는 340세대를 지원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 보험료가 변경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일선 군구의 저소득층 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올해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관련 예산이 적게는 2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900만원이나 내년에는 최고 3억6000만원에 달하게 된다.

많게는 3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일선 군·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보험료 지속 증가에 따른 대상자가 최고 35%까지 늘면서 지원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5년 뒤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2022년에는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5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 2008년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노인에 한정해 예산 중 3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인천 군·구들은 인천시 지원조례 제정하고 사회복지 보조금 기준에 따라 부담하도록 돼 있는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예산이 많게는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재정적인 부분과 타 시도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