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포된 중국어선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이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지난 30일 오후 2시께 인천 소청도 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31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6조2호, 제5조1항(어업의 허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국어선은 노문어 A호(30톤급·철선·쌍타망·중국석도선적·선원 4명)로 이날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96km(약 52해리)에서 특정금지구역 약 1.6km(0.9해리)를 침범해 조업하다 해경에 나포된 것이다.

당시 어선 안에는 불법 포획한 대구 500kg이 발견됐으며 단속 작전 시 선체 장애물 및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전용부두로 압송해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자세한 불법조업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노문어 A호 나포 과정에서 같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43척을 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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