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5일 사찰 불전함을 수십 차례 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사찰 법당에서 청테이프를 감은 구리전선을 불전함 구멍에 넣은 뒤 테이프에 붙어 올라온 현금 3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80차례에 걸쳐 총 4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찰 주변에 살던 노숙자로, 고시원에 들어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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