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기간 42일 남겨둔 현재 17명 여전히 수사나 내사 중

6·13 지방선거 기간 인천지역에서 제기된 각종 고소 및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일 경찰청의 선거사범 조치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인천지역 내에서 제기된 각종 고소 및 고발 등의 사건이 모두 94건에 달했다..이때 연루된 인원은 137명이나 됐다.

이중 34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나 86명은 불기소 처분으로 내사 종결됐다.

반면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 관련 사범 17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나 내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6.13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2월 13일까지며 현재 42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공소시효를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경찰의 방침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선거사범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선거사범은 우리사회에서 범죄라는 인식이 약해 사소하게 치부될 경향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이에 민주주의 원칙과 배치되는 불법 및 부정선거는 마땅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직장인 이모(53)씨는 “불법선거 사범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벌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며 “현재 속도로 보아 공소시효 기간 내에 수사가 마무리 될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대부분 종결돼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간 내에 수사를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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