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청 한 남자화장실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부평구청 화장실에서 발견된 대통령 탄핵 낙서.

지난 1일 오후 3시 50분께 부평구청 2층 세무2과 옆 남자화장실 세 번째 칸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관련 낙서가 발견됐다.

낙서에는 “김대중 노무현 150조원 기부하더니 문 정권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기기 직전이다.국회는 문재인 탄핵 준비해야”라고 쓰여 있었다.

이 화장실을 관리하는 미화원 A(54·여)씨는 “해당 낙서를 처음 봤고 다른 화장실에서도 이런 낙서를 본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금지행위’에는 공중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돼 있다.

 이와관련,경찰 관계자는 “우선 현장 확인이 먼저”라며 “위반 사항 및 처벌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수사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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