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정비 현실화 19% 인상 요구 방침· 제 2차 회의서 동결 인상 방침 결정

▲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 모습 

인천 남동구는 6일 오후 2시 개나리홀에서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부터 4년간 남동구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월정수당)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광용 (동막초 교장)위원을 심의위원장으로 선출하고,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구의 입장(설명)과 함께 위원들 간 의정비 심사 원칙 등을 교환했다.

심의위는 오는 23일 제2차 심의위를 열어 구의회의 입장과 인상근거 자료 등을 살펴 본 뒤 월정 수당을 동결할지 아니면 인상할지를 놓고 본격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구의회는 의정비 현실화 등의 이유로 첫해 19%(495만원)인상하고, 이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상한액을 없애고, 각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를 열어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구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2천608만원 등 모두 3천928만원(연봉기준)으로 지역 구·군 중에선 가장 높다.

앞서 구는 교육계, 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통장연합회,구의회 등이 추천한 인사 모두10명으로  심사위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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