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 인물을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면접 점수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공무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 A(52)씨 등 면접위원 4명과 사위 취업을 청탁한 B(61)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면접위원 4명은 지난해 2월 인천시 연수구 모 부서의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구청장 비서실장(61)의 지시를 받고 C(39)씨가 최종 선발되도록 도와 구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접위원들이 백지상태로 C씨의 면접 점수표를 제출하면 A씨가 임의로 높은 점수를 써넣어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장인인 B씨는 과거 연수구에서 청원경찰로 일할 때 친분을 쌓은 당시 비서실장에게 사위를 채용해 달라며 금품 1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은 올해 2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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