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전 간부가 경호장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공방어 시스템 개발사업에 관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청현 부장검사)는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통신장비 생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로 청와대 경호처 전 부이사관 이모(53)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호처에서 정보통신전문기술직으로 근무하면서 인천 남동구의 한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경호처에서 제기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업체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회사가 받는 연구개발비의 5%를 리베이트로 받고 납품이 이뤄지면 수익도 추가로 분배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실제 이 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지난 2009년 '주요시설 대공방어 시스템 비공개 자료'라는 제목의 입찰 제안서 초안을 업체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 돼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작년 11월16일 경호처에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그러나 "그분이 개인 사정에 따라 퇴직하는 걸로 알았고, 이후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내부 판단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의원면직 절차에 따라 처리를 했다"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보안 문건이 유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시설에 대한 대공방어 시스템 구축이라는 일종의 제안서류를 2008년 7월에 경호처에서 방위사업청에 보낸 적이 있는데 이는 일반 문건이지 보안 문건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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