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립한 논현동 갯벌. 300㎡ 정도가 약 2m 정도 높이로 성토된 채 남아 있었다.

환경단체가 불법 매립한 인천 남동구 논현동 갯벌(공유수면)이 2년 넘도록 원상 복구없이 장기 방치되고 있다며  환경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논현동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인근 갯벌 일부가 약 2m 정도 높이로 불법 성토된 채 방채돼 있다. 이 갯벌은 공유수면이라 무단 매립이나 사용, 점용은 불법이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2016년 10월 개인이 이 곳을 불법매립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 경찰과 남동구 등에 통보했다. 

불법매립한 A씨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연합은 이 갯벌은 멸종 위기종이자 보호 대상 해양생물이 살거나 찾아오는 인천에 몇 남지 않은 연안 자연습지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불법이지만 방치하는 현 상황에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바로 옆 송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인 만큼 이 갯벌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는 2013년 갯벌 부지 1만8704㎡에 야구장과 테니스장이 포함된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서식지 보전 필요 등을 이유로 부동의 회신을 받았다.

남동구 관계자는"변사자에 철거명령을 2~3차례 했지만 따르지 않았고, 행정대집행은 당시 재판 중이었기에 절차를 밟지 못했다."면서" 서류를 재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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