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결과, 소음 노출 인구도 1천641명→ 6만1천명

▲인천시 항공기 소음지도 작성(2030년)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 노출 면적이 2030년에는 지금보다 약 35%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가 15일 공개한 '인천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연구 자료'에 따르면 소음 노출 면적은 2018년 56.4㎢에서 2030년 76.4㎢로 35.5%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항공기 소음이 70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은 소음 노출 면적으로 분류된다.

소음 노출 인구도 현재 1천641명에서 2030년에는 6만1천596명으로 37.5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음 노출 면적과 노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인천공항 활주로 증설에 따라 인천을 오가는 항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30년 이전에 인천공항 제4·5활주로가 완공되면 영종도 남북동, 영종하늘도시 배후단지 등이 대거 소음 노출 면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이어서 심야시간대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옹진군 장봉도·모도·시도·신도 주민은 항공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고,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소음 피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계양구 상야동 농민들은 김포공항 활주로 소음 때문에 난청 현상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전문가 의견을 모아 소음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항공기 소음 부담금 부과·징수, 소음 환경기준 제정, 공항 소음방지법 개정, 인천공항 저소음 운항 절차 고시, 소음 등고선 경계선 설정 등을 추진하며 항공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