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동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는 2019년도 생활임금을 9천600원(이하 시급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는 평균 가계 지출액, 주거 비용,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올해 8천600원에서 1천원(11.6%) 인상한 9천6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250원이 많은 금액이다.

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시 본청뿐 아니라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남동구는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9천370) 보다 1.3%(120원)오른 9천49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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