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이 보안일일점검과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3일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조직 및 회계, 법령 및 규정 위반 등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 까지 추진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근무하지 않은 보안일일 점검자에 일일보안비 1건 3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일일보안비 지급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

2013∼2017년 국외여비 예산을 연평균 4740만원을 편성했지만 1300여만 원 집행해 연평균 3439여만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다.

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직무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총 37건 58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로 현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직무활동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물품수불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총 6건 242여만 원 상당의 기념품 및 격려품을 구입한 후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않고 있다.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 후 결재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종합근무평정과 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 업무용차량 운영 관리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인천시는 이번 감사에서 총 14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를 적발해 3건은 현지 처분하고 각각 5건은 시정, 3건 주의, 3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28만원을 회수 및 환급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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