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회사 대표에게 불만이 쌓인 연구원들이 영업비밀인 기술 자료를 빼내 유사업체로 이직한 뒤 12억원을 벌어들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흡착제 제조판매 업체의 전 책임연구원 A(31)씨와 전 수석연구원 B(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흡착제 제조판매 업체에서 난연성흡착제 제조 기술과 관련한 연구자료와 실험 자료 등을 몰래 빼낸 뒤 유사업체로 이직하고서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팔아 총 1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난연성흡착제는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흡착해 공기를 정화하는 제품이다.

A씨 등은 전 회사의 대표이사와 연구방법을 두고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유사업체 대표인 C(40)씨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자 각종 기술 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USB)에 담아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는 경우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해야 한다"며 "기술유출이 의심되면 인천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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