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을 불륜녀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300장을 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8일 오전 3시 20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인 한 여성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차량 300대에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유인물에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이 여자는 0동 0호에 사는 불륜녀입니다. 이 여자는 한 가정의 남자와 2년 정도 바람을 피워 저의 가정을 깨지게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많은 양의 약물을 복용하고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갈 때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으로 미뤄 어느 정도의 판단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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