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주영)는 다음달까지 남동구 관내 통장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를 위한 '공직선거법'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에선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중립의무 ▲연말연시「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 유형 ▲선거법 위반 관련 과태료, 포상금제도 등을 안내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금전·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로서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위반되며,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상시 제한된다.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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