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통로에 물건 적치는 물론 방화문을 유리 개조 등 위법 천지

최근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진 가운데 인천지역 다중이용업소들의 비상구 관리에 불법이 만연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벌인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비상구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17건에 달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고 아예 폐쇄하기도 했다.

 ▲화재 등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막아논 한 상가건물

실제로 지난 9월 17일 인천 부평구의 한 복합건물에 입주해 있는 노래방은 출입구 도어체크가 떼어져 있었고 피난 통로에도 물건을 적치했다.

앞서 같은 달 14일 인천 중구 운서동의 한 복합건축물도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개조하는가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점검에서 적발됐다.

또 지난 5월 20일에도 서구 원당동의 한 복합건축물 2층에서 옥상 층까지 피난 계단에 적치물 등을 쌓아놨다가 소방당국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비상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고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16년에는 모두 44건이 2017년은 76건으로 집계돼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역 내 많은 다중이용업소들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통로에 물건들을 적치하는 등 비상구 관리가 불법으로 얼룩져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이용객들의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평소 비상구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소방본부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화재안전특별조사와 불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시 이용객들의 대피를 위해 비상구와 주 출입구를 관리해야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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