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추락사' 대책 발표 원스톱센터 4곳 신설·상담사도 증원 방침

▲ 구월동 인천시교육청 청사 전경

인천시교육청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2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집단폭력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은 지금보다 가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폭력이나 다문화·탈북·특수 학생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가장 높은 징계인 퇴학(고등학교)이나 강제 전학(중학교) 조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간헐적인 무단결석이 되풀이되는 학생은 집중관리대상에 올려 안전과 소재 확인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 교육청이 밝힌 2018 무단결석 학생 관리 기준

피해 학생 A(14)군은 반복된 결석으로 올해 수업 일수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해 이달 5일 정원외관리 대장에 오른 상태였고, 이후 1주일 만에 집단폭행을 당하고 숨졌다.

산하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 원스톱대응센터 4곳을 신설하고 가해·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위(Wee) 센터도 4곳 늘린다.

현재 학교 284곳에 있는 상담사 287명은 317명(학교 314곳)으로 6%p 늘릴 방침이다.

A군은 이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14)군 등 남녀 중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상해치사 및 공동공갈 등 혐의로 B군 등 중학생 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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