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수동 인천 남동구의회 청사 모습

인천 남동구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올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2.6% 인상된다.

구는 23일 개나리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내년 구의원 의정비(월정수당)를  2.6%(67만원)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는 또 2020~2022년(2~4년차)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올리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의 어려운 경기상황과 의정활동 실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구의원들은 월정수당 2천747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 모두 3천995만원(연봉)의 의정비를 받게 됐다.

 구의회는 이날 당초 월정 수당 인상액 19%를 수정해 인천시의원  월정수당과 비슷한 8.5% 인상을 요구했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상한액을 없애고, 각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를 열어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